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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시설·장비 심의2022-04-19 05:29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7조(기획 실시)   ①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ㆍ활용성ㆍ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집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10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별표3의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별표9의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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